농업인 개발과제 신청 12월25일까지
2006-12-15 보은신문
참여자격은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으로 새 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단체로 연구비는 3000만원 이내로 연구기간은 1∼2년 이내이다.
지원분야 대상은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용기술로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충기술 개발과제이다.
우선 채소, 과수, 버섯, 화훼, 특용작물, 축산, 농기계, 가공, 식량작물, 환경농업 등과 관련된 과제로서 중앙단위 시험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 영농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면 된다.
또한 농업용 기자재 개발, 특수농법 등 저 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 기술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농업인 개발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2부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개발의 필요성, 개발된 기술의 활용보급도, 농업인의 과제수행 성실도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최종 충북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15일 이후 선발과제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