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

2006-12-08     보은신문
Q : 회사가 어려워 국민연금을 체납 중입니다. 직원 급여에서는 계속 연금을 공제하는데 앞으로 직원들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A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연금액을 계산할 때 미납기간을 제외하므로 근로자의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등을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시 미납기간이 총납부 기간의 1/3을 넘게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은 납부의무자인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사용자(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조치로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공제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Q :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는 전년 급여총액이나 현 급여로 세액을 추정 납부하고, 다음해 연말정산해서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그런 게 없나요?
A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적용기간은 그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매년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