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확대
2006-12-08 보은신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전국자료로서 도와 시·군·구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하나, 성명(명칭)으로 조회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를 도에 이송해 지적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 후 결과물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경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낭비를 초래했던 것.
그러나 보은군에서도 이같은 민원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본인여부, 상속인과의 관계서류 등을 확인 후 군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960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는 상속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는 민법상 호주가 우선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호주상속자 만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개인의 토지소유권 확인 및 관리에 대한 대민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봉사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