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쌀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2008년부터 … 허위표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06-12-08     보은신문
내년 식당 판매 육류에 이어 2008년부터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의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된다.

국회는 11월30일 음식점에서 파는 쌀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쌀 수입개방 등의 여파로 값싼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파는 쌀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는 내년 1년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2008년부터 쌀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대 광고를 할 경우 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해 개정된 식당에서의 육류 판매 관련법이 시행됨에 300㎡ 이상인 음식점은 내년 1월부터 갈비나 등심 등 구이류 소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향후 적용 음식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수입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도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마음으로 음식점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