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은군청 주소는?
이평리 45번지→보은읍 이평리 군청길 1
2006-12-01 보은신문
보은군은 10월4일자로 공포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 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는 일본의 주소체계로 일제의 잔재로 이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는 선진국과 같은 도로명 주소 체계로 바꾸게 된 것이다.
새 주소사업은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례로 보은군청의 경우 현재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번지’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군청길 1’로 표시하게 된다.
군은 1단계로 올해에는 보은, 내속·외속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2단계로 2007년까지 나머지 전 지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한 후 3단계로 2008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 4단계로 2009년까지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새주소 안내지도를 발간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 주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이같이 주소개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2007년 4월5일부터 기존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주민등록과 등기부상의 주소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목적지 및 집을 찾기가 쉬워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범죄 등 각종 재난과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등 주소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시설물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많은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