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활동 탄력 붙여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제정
2006-12-01 보은신문
보은군은 현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입법예고 중인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보은군의회에 상정, 12월 중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은군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는 우수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시 우선 추천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행사 참가 시 우선 추천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맨 운영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설치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업활동 지원조례 제정으로 보은군은 삼승면 일원에 조성될 바이오 농산업단지 및 동부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 지역에 개별기업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관계자는 앞으로 군이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 가시화되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 청주∼보은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될 경우 투자 적지로 급부상하는 보은군에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도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