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연말까지 신청

2006-11-17     보은신문
보은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소유자들의 시행기간내 토지분할 신청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은군 민원과(☎540-3062)에 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공부정리수수료 및 공유토지분할등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