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연말까지 신청
2006-11-17 보은신문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분할신청을 원할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보은군 민원과(☎540-3062)에 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공부정리수수료 및 공유토지분할등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