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원남 등 6개 지구 각종 개발행위 제한

2006-11-17     보은신문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보은군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재해위험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이는 침수, 붕괴 위험지구 등 자연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위험 요인이 사라지기 전에 토지 개발이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재해 재발과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키 위한 것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침수 휘험지구, 유실 위험지구, 고립 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 지구, 붕괴위험 지구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현재 군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2000년 삼승면 원남리, 2006년 보은읍 죽전리, 2006년 내속리면 사내리가 침수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2006년 2월 보은읍 보청천과 마로면 기대리, 내북면 창리지구가 각가가 유실위험지구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은 재해위험을 없애기 위해 삼승 원남 지역은 800m의 오덕천을 정비하고 보은읍 죽전리는 500m의 우수관로를 설치 중이며 보청천에도 취입보 3개소를 개보수 중이다.

이외에 내속리면 사내리는 1400m의 우수관로를 설치 중이고 마로면 기대리는 교량을 재가설할 계획이며 창리는 3800m 흑천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