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2006-11-03     보은신문
Q :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초 나이와 최종 나이는?
A :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초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최종 나이는 60세입니다. 18세는 병역과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최초 나이로 정해졌습니다. 또 국민연금법 제정당시의 평균 연령과 은퇴시기를 고려하여 60세 미만을 최종 나이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올라감에 따라 법이 개정되어 60세에 받던 국민연금이 매년 조금씩 늦춰져 향후 65세로 조정됩니다.
18세 이상 되시는 분중 회사(근로자 1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을 시켜야 되고 회사에 다니시지 않는 분 중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Q : 연금청구시기를 넘긴 경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연금은 수령 예정 시기부터 5년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년을 초과하면 제약요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60세부터 수령 예정인 대상자가 66세에 청구를 신청했다고 하면 직전 5년 치인 61세부터 66세까지의 연금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66세부터는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60세에 받았어야 할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수령시기 등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체류의 경우라도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입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의 대리청구도 가능합니다. 대리청구를 하게 되면 역시 가족이나 대리인의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오는데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전국 어느 지사에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은 심사과정이 있으므로 해당 관할 지사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