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상자 속리산에서 환경정화활동 벌여

2006-11-03     보은신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소장 배흥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10월22일부터 속리산에서 내일의 희망을 심어가고 있다.

그동안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속리산 계곡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있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가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속리산국립공원 환경정화 활동으로 봉사명령대상자들은 집행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계곡 및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고 있다.

법원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고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모(42, 자영업)씨는 “계곡 주변의 담배꽁초, 비닐 등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쓰레기 다시 가져오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고 말했다.

청주보호관찰소 배흥진 소장은 “국립공원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통해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명령대상자들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연보호활동도 수행하면서 환경의식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속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이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속리산을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워 하고 “산림 안에서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취사행위와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안에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오염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