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보상금제 실시』

- 보 은 경 찰 서 -

2006-10-27     보은신문
■ 기간 : 2006년 9월 1일∼
■ 지급대상 및 보상액
 - 5,000만원이하
· 조폭 운영 불법게임물 제작·유통 관리본사
 - 1,000만원이하
· 체인점 500개이상 불법사행성 PC방 관리본사
· 회원수 10만명이상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 500만원이하
· 불법게임물 제작 및 판매총판(게임기 1만대이상)
· 미지정 상품권 발행·유통본사
· 조폭운영 사행성 게임장
 - 300만원이하
· 사설경마, 카지노바 불법영업
· 병원, 피자집등 위장 PC도박장
· 개변조를 통해 예시, 연타기능을 가진 사행성 게임장

※ 조직규모, 체인점수, 회원수, 게임대수, 상품권발행량, 게임장규모등에 따라 차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