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비용 신고심규철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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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0 송진선
복합 선거구인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000만원으로 후보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은 최저 78%∼최고 89% 수준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각 후보자들이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이 법정 선거비용의 51%수준인 것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지만 남부 3군 선거구에서 금권선거 양상이 전개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축소 누락 신고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별 선거비용 자료와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 6월10일까지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사를 하게 된다. 한편 8월16일까지는 각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명세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도 가능해 군 선관위에서는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 사본에 대한 교부는 물론 열람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