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 강력 수사팀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

2006-10-20     보은신문
보은경찰서(서장 최경식)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않자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특수강도 일당 일원을 검거했다.

이 사건과 관련 보은 경찰서는 지난 18일 20대 남자 B모씨(28, 상업)와 20대 여자 C모씨(24, 강사)를 붙잡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20대 남자 D모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강력수사팀장(팀장 오경수)에 따르면 C모씨는 지난 2000년 10월중순경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L모씨를 알게된 후 피해자가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빌려간 후 갚지않자 남자친구인 공범 B모씨 등에 이 사실을 알려 지난 10일 청주시 모 대학 정문으로 피해자를 유인, 자신들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13시간 동안 감금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등 금품 105만원 상당을 빼앗고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케 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 감금해 탄부면 소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