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지역 4억여원지원

내속 사내·대목·만수 지역 주민 소득사업 추진

2006-10-20     보은신문
내속리면 사내리를 포함한 대목리, 만수리 등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소득지원사업비로 올해 4억12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산채가공시설 설치 사업비 2억2000만원을 지원받은 주민들은 올해 표고재배단지 8000만원, 고사리재배단지 1억3400만원 등 모두 4억1200만원을 투입해 소득 지원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간련한 사업을 위해 지난 18일 보은농협 내속지점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소득지원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속리산 일원지역인 내속리면 사내리, 대목리, 만수리 지역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3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5년부터 백두대간지역 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역주민의 소득지원사업 외에도 수도시설,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백두대간 보호 및 복구사업에도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사전 조사 및 사업계획을 해마다 신청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이용사업의 추진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