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
2006-09-22 보은신문
A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가 2020년엔 49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도 더욱 빨라져 2050년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7.3%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N은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을 넘으면 ‘고령사회’로 보고 있으며 20%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정의 합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저출산 . 고령화 사회는 연기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줄어들고 연금수령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현행의 ‘저부담고급여’ 체제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2036년부터 적자가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47년에 기금이 고갈돼 후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해 수급구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년마다 인구 . 물가 . 임금등 사회 .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기초해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부양책과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 장애연금을 받아야 할 경우 요건과 수령액은?
A :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 정신상장애가 생겼을 경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것을 장애연금이라 합니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이 2년이 지나도록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면 그 2년 경과일부터,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회돼 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60세 이전에 지급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 장애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 가급연급액 ◇ 장애2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80% + 가급연금액 ◇ 장애3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 장애4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225%가 지급됩니다. 다만 장애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고, 장애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