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결과도 휴대폰으로

보은군, 휴대폰 문자서비스 개시

2006-09-22     보은신문
각종 민원신청 처리에 대한 결과가 휴대폰 문자로 서비스된다.

보은군은 지난 18일부터 민원인이 민원 접수사실과 민원처리 완료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의 통보내용은 민원 접수 시 본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기록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시행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결과 확인을 위해 전화 또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문자 서비스는 지난 8월 민원인 대리인감 발급 자동통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및 직원비상연락망 구축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결과 통보로 한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민원인들의 반응에 따라 점차적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