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변태영업 신고 “1399”
신고시 최대 30만원 보상
2001-03-03 곽주희
또한 신고자가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증거물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면 제품 구입비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내용별 보상급 지급액은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행위 10∼30만원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7만원 △부패 변질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5만원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행위 20만원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화, 비디오, 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10만원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행위 7만원 △식품위생법령을 위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 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