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9월1일부터 단속
2006-09-01 보은신문
군에 따르면 읍내 도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보은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신1교~동다리간, 보은축협∼시외버스터미널, 우회도로 사거리∼남다리 구간과 어린이보호구역인 삼산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입구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을 집중단속 한다.
또 이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1차 단속차량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경고장을 부착한 후 3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단속을 홍보하고, 걸어서 시장보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