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농산업단지 지정 관련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검토

2006-09-01     송진선
보은군이 최근 충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입지 선정과 관련 일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8월18일자로 보은군이 충북도 바이오농산업단지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은 물론 외부 자본가들이 해당 지역의 개발 기대심리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꿈틀대고 있고 지가의 상승 분위기가 판단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토지의 가격을 안정과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은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현재 군이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삼승면 송죽리와 우진리 등 6개리로 우진리 77만4400평 등 총 448만3000평이다.

군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정되면 비도시 지역의 500㎡를 초과 농지와 1000㎡ 초과하는 임야, 기타 25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토지 거래시 군수로 부터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허가대상은 자기 주거용 택지 구입,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 설치시, 해당 지역 주민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농지 구입할 경우는 세대 전원이 현지에 거주해야 하고 비농업인이 임업 목적으로 임야 구입 시에도 세대원 전원이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허가를 얻어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대가가 없는 상속 증여 및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거래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보상법에 의한 수용 및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주택건설촉진법, 택지 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매입 등도 허가가 필요없다.

한편 군은 토지의 사유권 침해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점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해 충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충분한 검토 후 충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