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안내

2000-05-06     곽주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는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3년이상 재배한 유기농산물과 유기농법으로 1년이상 재배한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권장시비량을 준수해 화학비료를 사용한 무농약 농산물,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사용하고 농업기술센터 권장시비량을 준수해 화학비료를 사용한 저농약농산물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신고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표시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해당되며, 친환경농산물 표시 출하전 7일까지 연중 신고가 가능하고 친환경농산물 종류 변경을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신고방법은 친환경 농산물 종류별로 『환경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서』를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에 제출하면 되며, 유기·전환기유기농산물 표시사용 신고자는 『재배별 재배경력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표시방법은 신고한 친환경농산물 종류, 신고번호, 생산자명, 전화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포장재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거나 현물에 푯말,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신고자는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생산 허용자재 및 품질기준, 허위·과대광고 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허위·과대광고, 생산과정 및 시판품 조사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친환경농산물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표시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0475-731-6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