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협,산림조합으로 재탄생
임업인을 위한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 변모
2000-05-06 보은신문
이번 산림조합으로의 전환은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고 산림사업 시행자로 규정돼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예산신청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권한을 지니게 됐다. 또 산림조합은 기존의 고유업무와 함께 대리경영제도, 공제사업, 임야중개, 산촌개발, 장비임대차, 장제사업까지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조합원의 자격기준도 소재산주에서 모든 산주로 확대돼 산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이에대해 구본선 조합장은 "임협이 기존에 해 왔던 국가 및 지자제로부터 위탁받은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대행자 역할과 산림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산림사업 시행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돼 실질적인 산림경영이 필요하다” 며 <&28340>앞으로 조합원의 증대 및 명실상부한 산림경영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산림조합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협동조합 개혁방침에 따라 99년 12월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올 1월21일 공포되어 5월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