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오락실 일부 편법영업 운영

프로그램 조작, 사행성 조장 등 적극적인 단속 필요

2000-04-29     곽주희
군내 경품오락실이 생기면서 일부 업소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탈법을 저지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경품오락실에 청소년들까지 출입해 경품을 타가고 있고, 프로그램 조작과 새로운 도박·노름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품 오락은 누적점수에 따라 비치된 1∼2만원이하의 경품을 주는 오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백만원대의 오토바이 등 경품을 내놓는가 하면 당일 이벤트 행사를 통해 경품을 주는 등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편법까지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프로그램 조작으로 1회에 50점 이상 배팅하지 못하게끔 문화관광부가 관련 준칙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과정에서 변조되었거나 업소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9일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여 규정된 배팅점수보다 120점을 올려 영업한 보은읍 ㄱ경품오락실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부터 보은읍에서 ㄱ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고모씨(30)는 규정된 쎄븐랜드 프로그램배팅점수인 50점을 위반하고 프로그램 변조를 통해 배팅점수를 120점으로 올려 영업했다는 것.

특히 경품오락실을 찾는 사람들이 1인당 얼마의 돈을 걸고 배팅을 해 맨 처음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오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도박이나 노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새로운 도박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오락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경품오락실이 성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탕주의를 꿈꾸는 일부 몰지각한 이용객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과 경찰 관계자는 “교묘하게 위·탈법을 저지르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 면서 “앞으로 규정을 어기면서 위·탈법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경품오락실은 보은읍에 6개 업소, 속리산에 3개 업소 등 현재 9개 업소가 성업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