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불법 재배자 입건 

2006-07-28     보은신문
보은경찰서(서장 최경식)는 지난 26일 속설을 믿고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마를 불법 재배한 60대 A모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여, 농업)씨는 보은군 산외면 소재 자신의 집 텃밭에 대마 35주를 재배한 혐의다.

또 삼승면 달산리 소재 자신의 텃밭에 대마 21주를 재배한 40대 B모씨(남, 농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