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신고요령 교육
사유재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2006-07-21 보은신문
군은 그동안 대추고을 소식지를 비롯해 현수막, 팜플렛,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해 금년부터 변경된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신고절차를 모르고 있고, 이번 태풍 ‘에위니아’보다 큰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달 말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이장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항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내용과 피해신고 요령 및 절차를 빔 프로젝트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태풍, 호우 등 재난대비 요령에 대한 설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