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신고요령 교육

사유재산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2006-07-21     보은신문
보은군은 올해부터 각종 재난발생 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신고제도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주민들이 신고누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대추고을 소식지를 비롯해 현수막, 팜플렛,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을 통해 금년부터 변경된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이 신고절차를 모르고 있고, 이번 태풍 ‘에위니아’보다 큰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달 말까지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이장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조항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내용과 피해신고 요령 및 절차를 빔 프로젝트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태풍, 호우 등 재난대비 요령에 대한 설명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면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