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2006-07-14     보은신문
보은경찰서는 8월말까지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7월15일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보은 경찰서는 16일부터 8월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인데 단속 대상은 오물 투기를 비롯해 음란성 전단지 등 광고물 무단 부착하는 행위, 음주 소란 및 불안감 조성,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불법 주정차, 정지선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