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신고 이 달 말까지

2006-07-14     보은신문
2006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기간이 7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사업소로서의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 중 사업장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고, 7월1일 현재 보은군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자진신고하지 않는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사업주가 미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 납부자에게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 부과 후에도 미납되면 1일 3/10,000분이 가산돼 손실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