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및 삼계탕 재료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2006-06-30 보은신문
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며, 정육점과 양곡상, 할인마트 등에서 수입삼겹살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더불어 수입쌀 부정유통, 인삼류 미 검사품, 양곡표시제 위반 여부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해서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이나 043-544-606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