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은 죽었는데…

내북∼운암간 도로현장 - 인근 농장 신경전

2006-06-23     송진선
공사현장의 소음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임신한 사슴이 사산하고 며칠 후 어미 사슴도 죽는 등 농장주와 공사현장 사무실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벌어졌다.

내북면 봉황리 정희종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경 임신 8개월째인 사슴이 아직 새끼를 낳을 시기가 아닌데 조산기를 발견했고 결국 그 날 오전 11시경 사산했다.

그리고 3일 후인 16일 아침 7시경 사산했던 5년생 어미사슴도 죽었다. 새끼를 사산됐지만 어미 사슴이라도 살리기 위해 다른 사슴과 격리시키고 보호했지만 속수무책이었던 것.

수의사의 진단은 유산 후유증인 산욕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능 것.

농장주인 정희종씨는 "처음 어미 사슴이 조산기를 보였을 때 내북∼운암간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법면보호공을 설치하기 위해 에어차감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 소음이 컸다"며 "공사현장으로 달려가 사슴이 죽을 것 같으니까 공사 중지를 요구했었고 과거에 설치됐던 소음 방지 시설이 농장 쪽으로는 설치되지 않았다"며 소음 피해가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어미 사슴이 죽은 후인 지난 15일 공사 현장 관계자를 불러 죽은 사슴을 확인시켰었다는 것.

그러나 갑을 건설 현장 관계자는 “발파공사를 할 때도 소음진단 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법면 보호공 뚫는 것으로 소음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소음은 아래에서 위로 흩어지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공사 현장보다 아래에 있는 사슴농장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농장에서는 당시 예초기로 제초작업도 했었고 연초에는 농장 안에 흙박기 등 자체적으로 공사도 했었는데 공사 현장의 소음만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사장 인근에도 또 다른 축사가 있는데도 이들 농장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갑을 건설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장 부지 중 도로편입 부지에 성토해야 하나 농장은 아직 시설을 비워주지 않아 상대적으로 운암리까지 운송하는 등 비용손실이 크다는 것도 토로했다.

하지만 농장주인 정희종씨는 "동물들의 소음 피해가 큰 것은 축산인들이라면 다 알 것이고 사슴은 더욱 예민한데 소음피해를 부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농장 중 일부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돼 이곳에서 공사가 이뤄지면 소음 피해는 더욱 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농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며 걱정했다.

어쨌든 소음피해일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농장 측과 공사장 소음피해로 볼 수 없다는 업체간 주장이 팽팽해 향후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