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2006-06-09     보은신문
⊙ 국민연금 소득공제시 납입증명서 필요 없어져..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부터 납부한 연금보험료금액을 기재하여 세무관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어져 신고가 더욱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05. 1∼12월중 납부(기준일 '05.12.31)하신 금액으로 '06.3∼4월분 고지서통지란(고지서 납부자) 및 자동이체 납부내역 안내시(5.10예정) 통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부담금, 연체금 제외)

⊙ 국민연금 신규자동이체신청자 대상 경품행사 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6년 3월 3일부터 ∼ 12월 15일까지 총 10회동안 자동이체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규 자동이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최초월 출금에 의한 납부자에 대하여 컴퓨터로 일괄하여 당첨자를 선정 매월 20일(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발표합니다.
상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디지털카메라 1명(60만원상당)
△ 2등 MP3플레이어 3명(30만원상당)
△ 3등 청풍리조트이용권 10명(15만원권)
△ 4등 주유상품권 20명(8만원권)
△ 5등 농수산물상품권 30명(5만원권)
△ 6등 문화상품권 150명(3만원권)

⊙ 국민연금 월소득 156만원 이하면 전액수령 가능해져
2006년 3월분부터 국민연금액의 지급이 감액되거나 정지되는 소득액의 기준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수준(2006년 1,566,567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월 42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되었는데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령 인구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기위해서 기준을 대폭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신 대상자 분께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충북남부지사 담당자 : 043-730-2741)에 제출하시거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국민연금 지원받기 위한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되어..
그동안 국가에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확인 절차시 이장과 읍·면장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농지원부나 축산업 등록자등은 별도로 농어민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농지원부만 제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농어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북남부지사(담당자 : 043-730-272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