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나물채취 단속
관광버스 이용 산나물 채취 관광 집중 단속
2000-04-15 보은신문
이에 관리공단에서는 법주사지구, 화양동 지구, 화북지구, 쌍곡지구등 4개의 분소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차량진입 가능지역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관광버스를 이용한 산나물 채취 관광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속리산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단속기간중 국립공원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활용, 적발시 사법기관에 인도한다” 며 “국립공원은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