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주민소환제 실시
내년부터 해임권한 유권자 손안에, 헌법 소원도 안돼
2006-05-05 송진선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주민소환 관련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비례의원 제외)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도의원과 비례대표 시·군의원은 소환투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민소환 관련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사유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해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즉 충북도지사의 경우 유권자의 10%이상, 보은군수의 경우 유권자의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의 20%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된다.
보은군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1월말 유권자수 3만602명을 기준으로 할 때 459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며, 최소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1만200명이상만 찬성한다면 군수를 해임할 수 있다.
해임 결정이 나면 대법원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과 같은 구제 수단이 없다. 주민소환 청구와 주민투표 자체가 정치적 재신임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단 주민소환 남용을 막고 지방행정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 주민소환 피청구 1년 이내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차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들도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 규정을 뒀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 관련 사항을 시행령이나 규칙 등에 위임하지 않고 대부분 법에 규정돼 있어 후속 하위법령의 제·개정 절차 없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