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하세요

2006-04-21     보은신문
영동세무서는 오는 25일까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이고 간이과세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고는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 등에 의하여 사업실적으로 신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납부서 등 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관련서식 등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전자납부를 이용하면 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다.
스스로 작성한 수동신고서는 신고기간 중에 4월25일까지 우편으로 영동세무서에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