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학교급식조례 제정 과연
옥천, 영동, 괴산 등 각 시군 ‘학교급식법’ 조례제정 추진 중
2006-04-21 김인호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되었거나 준비 중이며, 특히 전남, 전북, 광주, 구리 대부분 지역에서 조례제정 청구와 의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234개 자치단체 가운데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곳은 82개 자치단체로 충북의 경우 단 1곳도 조례를 제정하기 못했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음성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 옥천과 영동, 괴산, 충주, 청원, 증평 등 도내 각 시군에서 조례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성군은 음성지역 31개 시민단체가 모여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한지 8개월 만에 군의회 본회의를 전년 12월19일 통과시켰다. 순수 주민발의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이자 충북지역 지자체 최초의 학교급식조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옥천군은 조례안이 의원발의에 의해 입법 예고된 상태로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옥천군학교급식운동본부는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한다는 음성군과 충주시의 조례와 비교분석하면서 지역농산물 명시 등 5개 항목을 적시할 것을 제시하고 군의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의 경우도 주민발의로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군 의회는 “아직 학교급식조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례안이 의회에 곧 상정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괴산군도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안 공포의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관계자는 “조례안이 거의 확정되었다”며 “도내에서는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 지역 외에도 도내에서는 청원군, 증평군, 충주시 등이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는 이미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제정됐다. 급식조례안 마련을 추진 중인 청원군은 동시에 올해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조례안보다 범위가 넓은 교육경비보조 조례가 도내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71개 자치단체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자치단체별 재정상태에 따라 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의 자치시설 설비사업 및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는 지자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를 금하고 있다.
재정이 빈약한 보은군의 경우는 이 조항을 들어서 조례안 마련에 적극 뛰어들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급식조례안도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관련 조항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직의 군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은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만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관련 보조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지자체의 보조가 최소 30% 이상 지원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도교육청의 학교 인조잔디구장 선정과 관련해서도 처음 관계공무원은 이 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하려했으나 책임자가 “학교의 인조구장이 어째 교육시설만으로 볼 수 있느냐. 주민편의 시설”이라고 말해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충북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 음성 등 몇 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군의 급식조례안 실무 담당자는 “학교급식조례안은 시군 및 자지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학교급식법 시행령 7조5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