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선거법 안내
선관위, 모바일 이용해 선거법 서비스
2006-04-21 보은신문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를 위원회의 소중한 고객으로 생각하고 (예비)후보자에게 선거별 일정과 상황에 맞는 선거법을 매일 한 차례 이상씩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예비)후보자의 개소식 일정을 미리 파악해 <&28799>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한정된 범위내의 고위당직자 및 선거운동 관계자 등만 참석 가능하며 다과류(김밥, 음료, 과일 등) 이외에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28813> 등 개소식과 관련한 제한 금지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는 후문이다.
또한 특별히 전달사항이 없는 날에도 "따뜻한 봄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선거법 서비스와 함께 중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포탈사이트 및 e-선거도우미 등 각종 홍보사항을 안내해 예비후보자가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은군 선관위 정구평 홍보담당은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소중한 고객으로 여기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