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개선 6억8천만원 투입
33동 주택 개량, 빈집정비에는 2천만원
2001-02-24 곽주희
대상자 선정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거, 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 주민에 한해 우선 지원하고 2001년 도서개발 및 오지개발 사업 추진대상 지역주민과 농어촌도로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 주민 중 희망자, 기타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등의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간은 오는 2월말까지 각 읍·면에서 신청·접수받아 선정키로 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전체물량의 70% 이상을 선정,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원기준은 20평 기준으로 동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연리 5.5%로 융자지원한다.
군은 사업 대상자의 설계비 부담과 질높은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 농촌주택에 대한 무상설계지원과 기술지도는 물론 농업기반공사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이용토록 계도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농촌지역의 보기 흉한 빈집 68동을 사업비 2040만원을 들여 정비키로 했다. 빈집이 ,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등 탈선 장소로 전락되는 등 사회 문제화 돼 군에서는 지난해 주택개량사업으로 사업비 9억4000만원을 들여 47동을 개량했으며, 1470만원의 사업비로 49동의농촌 빈집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