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자 이륜차 면허취득 가능

구술·수화로 이론시험, 실기는 일반인과 동일

2000-04-08     곽주희
경찰서(서장 송재웅)에서는 오는 25일 치러지는 원동기장치(이륜차) 자전거 면허시험에 문맹자와 청각장애인을 포함시켜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론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상당수 무면허 상태로 이륜차를 소유·운전해 왔던 문맹자와 장애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경찰서가 생긴 이래 처음있는 일로 관내 노인층과 장애인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월중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 실시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시험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경찰서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원서교부 및 접수는 시험 전날인 24일까지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받기로 했다.

응시자격은 ▷만 16세 이상인 자 ▷신체검사 결과 적합한 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아닌 자로 노인층 문맹자와 청각장애인도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 이에 경찰서는 이론시험 당일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문맹자의 졍우 감독 경찰관이 구술학과 시험을 실시하고 청각장애인은 수화가능자를 초빙, 수화학과 시험을 치루며, 실기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응시, 면허취득 가능 여부를 동등하게 평가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1부(신체검사를 필한 것, 신체검사시 반명함판 사진 2매, 신체검사 수수료 보건소 4200원, 혜민의원 5000원), 경찰서에 접수시는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찰서 민원실에서 교부하는 수입인지대금 1000원이며, 원동기 시험에 합격시 수수료 8700원(경찰청 수입인지 4000원, 도로교통안전협회 원동기 운전면허 분담금 4200원)을 내면 된다. 문맹자의 경우 경찰서와 파출소에 비치된 문맹자임을 증명하는 인후보증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번 면허시험에 노인층 문맹자와 청각장애인 2∼300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문맹자와 청각장애인은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문맹인 관계로 이론시험을 볼 수 없어 크고 작은 불이익을 보이지 않게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시험을 계기로 군내 무면허 운전자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