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출납 관련 공인회계사에 의뢰

2006-04-07     보은신문
【속보】 산외면 모 지역 신·구 이장 맞고소 사건과 관련, 신 이장측은 마을 공동 금전출납장부를 “공인회계사를 통해 회계를 의뢰했다”고 지난 3일 반박했다.
이들은 그 증거로 회계사의 도장이 찧힌 영수증을 제시했다. 앞서 본보는 ‘회계사에게 회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회계를 의뢰한 것’이라는 구 이장측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이 이날 제시한 영수증은 청주시 모 공인회계사가 건네준 것으로 앞서 신 이장측의 입장을 보도한 ‘장부상 360여만원 차액이 있다’는 주장과 같게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