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2명 등록

2006-03-24     송진선
예비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친 일부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명함을 돌리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다음은 23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 명단이다.

△군수후보 : 이향래(열린우리당), 최규인(열린우리당), 김기준(국민중심당), 조부제(열린우리당)

△광역의원후보
제1선거구 : 김인수(열린우리당), 김태훈(한나라당), 김홍운(한나라당)
제2선거구 : 박재완(열린우리당), 조위필(한나라당)

△기초의원후보
가 선거구 : 김종업(무소속), 이대용(무소속), 박수완(무소속), 정희덕(한나라당), 현삼봉(무소속), 김홍순(무소속), 정인채(열린우리당), 남광우(무소속)

나 선거구 : 심광홍(한나라당), 최준구(한나라당), 박세용(한나라당), 김종보(한나라당), 임정빈(열린우리당), 임희순(한나라당), 최영길(열린우리당)

다 선거구 : 박범출(한나라당), 이헌수(한나라당), 오규택(열린우리당), 김연정(열린우리당), 박창하(한나라당), 김주흥(무소속), 유근식(열린우리당), 구용섭(한나라당).

■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됨으로써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현수막, 간판, 현판 게시는 물론 예비 출정식이라 할 수 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들은 이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원 선임과 함께 명함배부 및 홍보용 인쇄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할 수 있어 입후보 예정자 때보다는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자치단체장 선거는 3인 이내, 의회의원 선거는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또다른 선거운동원이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할 수 있다.

또 2만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거구 안 가구수의 10%이내로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우편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개소식, 현판식, 간판 게시식에 참석한 사람에게 1인 3000원의 이하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