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시술비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
2006-03-17 보은신문
보은군은 최근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중요한 국가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어 일정 소득이하 계층에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4월28일까지 1차 대상자를 접수받아 1인 2회에 한해 1회당 150만원까지 최대 2회까지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255만원까지 최대 51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신청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어야 하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 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 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보건소(☎ 542-4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