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제로 행정 투명성 높여
2006-03-17 보은신문
이 제도는 계약상대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가전자도달시스템(G2B)을 이용해 인터넷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기존 계약업무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이다.
군은 이 제도 도입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업체자료를 이용해 전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관련 제출서류를 감축된다.
여기에 전자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서면 계약서에 첨부되던 인지세(2만원∼35만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계약을 위해 보은군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인력, 시간절감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물론 계약을 체결하는 각 시군 자치단체들은 획기적인 업무 개선이라는 평가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업체간 대면 접촉 기회가 사라져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체 관계자들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과 보은군의 청렴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3∼4월 시험운영을 통해 업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후 5월부터는 사업소·읍·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