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가능
보은 총 1083명 신고자 중 사망 또는 상해자 대상
2006-03-17 송진선
보은군은 지난해 2월부터 6월말까지, 그리고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1, 2차에 걸쳐 일제강제동원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데 3월15일 현재 총 1083명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신고를 마쳤고 3명이 신고를 취하했다.
여기에는 사망 61명, 행방불명 27명, 후유장애 227명, 기타 767명으로 보은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인 도 조사에서 306명이 충북도 실무위를 통과해 현재 중앙의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46명은 이미 중앙으로부터 최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통보를 받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8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상자, 행방불명자, 귀국선 침몰 등으로 인한 사망자, 미수금 피해 등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피해자 지원대책 주요내용으로는 일제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1975년 정부로부터 3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유족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현재가치(234만원)를 차감해 지급키로 했다.
또 현재 생존자에게는 피해당사자이고 고령임을 감안하여 △사망시까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연 50만원 한도)하고 △생환 후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이하) 중·고생 손자·녀 1명에게 학자금 일부(연 14만원씩 3년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기간 중 미불 임금에 대해서는 1엔당 12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고 행방불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생존자 중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한하여 부상 정도에 따라 중상 2000만원, 경상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후유장애 등 피해 접수자들이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등을 첨부해야 하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경우가 많아 조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