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많은 이유

2006-03-17     김인호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은군에는 한바탕 선거 바람이 불고 지나갔다

최근 남보은농협 설립위원 및 상임이사장 선출을 필두로 보은농협 임원선거, 수한농협 임원선거, 회인농협 조합장 선거, 보은신협 임원진 선거, 삼청신협 임원선거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숱한 선거전을 치렀다. 특히 무보수 명예직인 이사 진출도 선거전을 통해 판가름 날 정도로 선거 열풍이 거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 및 관계자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발판이 아닌가”란 추측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나 현재로선 이 같은 점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농협의 이사 출신이 기초의원 출마후보자로 실제 나오고 있으며, 임원으로 새로 진출한 한 인사도 “나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진솔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다.  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전과 다르게 많은 후보자들이 입후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선거 출마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일까. 우선 달라진 기초의원 지방선거 제도다. 전에는 읍면 각 선거구에서 1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으나 제도가 광역으로 묶이면서 중선구제로 전환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중선거구제는 보은읍 2명, 내속·외속·마로·탄부 2명, 삼승·수한·회남·회북·내북·산외 3명을 선출한다. 기초의원 정수는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으나 중선구제로의 변화가 특히 인구수가 많은 보은읍의 출마 희망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타 면지역의 경우도 광역화되면서 한번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을 던져 준 것으로 파악된다. 읍면 각 1인만을 뽑을시 사전에 미리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 없다면 지역의 여건상 후보로 나서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였다. 결국 선거구의 변화가 이런 장막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다음은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돈을 쓰고 싶어도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후보자들이 출마결심을 하기가 쉬워졌다.

또 선거에 출마해 유효투표 수의 15%정도 표를 얻으면 세금으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법적 선거비용은 기초의원의 경우 3600∼3700만원, 도의원은 4200∼4300만원, 군수는 1억90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다.

공탁금도 부담감이 적게 든다.  기초 200만원, 광역 300만원, 단체장 1000만원 정도 걸으면 된다. 돈과 연관된 선거여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져 후보자로 나서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다. 현재 기초의원 보수는 회기 수당 일일 10만원 80일과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을 합쳐 2120만원 정도다. 광역의원 보수는 연간 3120만원 정도다.

그러나 지방차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 대신 월정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보수는 지자체별 자율로 결정해야 하나 다른 곳과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수준을 놓고 지자체마다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의원 보수는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은군은 의원들에게 줄 보수(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기준을 결정할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지난 2월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자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각 5인씩 추천한 인물로 구성됐다.

보수 가운데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그대로여서 문제가 없으나 기존 회기 수당을 없애고 새로 신설된 월정 수당이 보수 총액을 좌우하게 된다.

지자체들은 3월경에 월정수당 기준을 결정하고 오는 4월쯤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수순을 밝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서로 얼마로 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의 사정상 다른 지역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사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보수결정과 동시에 현 군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적용시킬지에 대해 고민도 떠안고 있다.

의원의 보수와 관련해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의원보수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으로 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시키면 광역은 7800만원선, 기초는 5800만∼68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단체장의 50% 정도인 3700만∼4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제시하기로 지난 8일 대전에서 결의했다.

여하튼 유급제의 시행은 기초의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면서도 지방선거 후보자로 빨아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현 군의회의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자신감이 지역주민 사이에 어느새 팽배하게 형성돼 있다. 한 기초의원 후보자는 “내가 뒤질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