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06-03-17 보은신문
이 기간동안 가해학생들은 인터넷이나 e-메일, 전화, 편지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교사, 친구가 신고해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피해신고 학생이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학급 교체 또는 의료비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는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선도조건부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청소년 상담원 등에게 선도를 의뢰, 재범을 방지하는 소년범 훈방선도제(다이버젼)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청소년 선도
등 효과가 좋아 올해에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