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 제공 업주 불구속 입건
선거후보 부인 포함돼 향후 파장 예상
2006-03-10 보은신문
보은경찰서는 8일 혼성도박단에 도박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보은읍 소재 식당 2곳 등 4명에 대해 도박방조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주들은 지난 1,2월 하루 평균 40만원의 돈을 받고 도박단에게 1,2회에 걸쳐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의원 부인이 계모임인줄 알고 음식점을 빌려줬다고 변명했지만 돈을 받고 빌려준 만큼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