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제작자 선정 특혜 논란

군, 공개경쟁 대상이 아니라 지정대상이다

2006-03-10     김인호
군이 차량번호판 제작자 선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지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98년 사업자등록증이 폐쇄된 차량등록 허가증을 지난 1월에야 자체 재량으로 한 업체를 선정해 교부·지정했다.

그러나 차량등록허가증은 군이 자체적 판단만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에서 관할하는 차량번호판 제작권은 군의 허가를 얻은 한 사업체에 의해 단독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군이 다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전에 담당했던 업체가 98년 사업자등록증이 폐쇄된 미등록 업체로 최근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군이 뒤늦게 사업시행업체를 재선정하게 된 것이다.

그간 미등록업체로 차량번호판 사업체 운영권이 5번이나 사업자 간에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간이영수증 발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사업자등록증이 폐쇄된 것이다 보니 영수증 발행자체가 원천 무효였던 것이다.

군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할 세무서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이 폐쇄된 업체인지 군이 앞장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전 사업자가 이제 폐업신고를 해와 벌금 150만원을 물리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해 허가증을 교부지정했다”고 말했다. 허가증 교부사항은 공개입찰의 대상이 아니라 지정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서 측은 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로 허가증을 교부받은 업체측은 최근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군의 이러한 자의적인 선정을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군이 어떠한 판단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선정된 업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군에서 일방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여겨지질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90년대 초 처음 차량번호판 업체를 선정할 땐 7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를 군이 추첨으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이 들어맞는다면 문제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선정된 업체는 모공업사로 기존 운영해오던 업체와는 한 지붕과 다름없는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점이 선정과정에서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담당자는 “다른 업체를 모집할 경우 새롭게 차량번호판을 제작할 기구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로선 과연 누가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까지 하려고 하겠는가. 차량번호판 제작 사업이 큰 도시도 아니고 이 곳에서 고소득을 보장하는 사업도 더구나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어쨌든 이런 일은 군의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야 공평 타당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이의 선정 결과를 놓고 잡음이 끈이질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보은군의 차량대수는 1만 3000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번호판 교체비용으로는 대당 알루미늄판과 보조판은 전엔 3만2000원에서 최근 3만원으로, 알판만 2만원, 보조판만은 1만원으로 한달 평균 90∼120여대 정도가 차량번호판을 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새차에 한해 일자 번호판을 부착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