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안내
2006-03-10 보은신문
영동세무서는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되는 법인은 반드시 신고 및 법인세를 납부해줄 것을 강조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정 개편으로 이번 법인세율이 인하됐다. 종전에는 27%에서 25%로 인하됐고 1억원 이하는 15%에서 13%로 인하됐다.
또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은 2006년부터 발생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 조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인 4월, 7월, 10월 익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2006년 법인세 신고안내책자를 참조하면 된다.(☎ 043-740-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