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팔아 빚 갚고 농사는 계속

농가 경영회생 제도 5월 시행

2006-03-10     송진선
오는 5월부터 농지를 팔아 빚을 갚고 그 농지를 장기 임대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경영회생제도’가 시행된다.

빚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인 한국농촌공사가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후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다.

즉 한국농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 기간 중 환매권(우선 매입권)을 농지 매각농가에 보장해주는 것.

현행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연체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는데다 기존 채무를 저리로 대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회생이 가능하더라도 채무가 연체된 경우 자금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저당권 설정 등 권리제약으로 매입 희망자가 적을 뿐 아니라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또는 저가 낙찰돼 농가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월부터 농가경영회생제도가 실시되면 종전에는 이자를 지불했으나 매각 후에는 이자보다 싼 임차료(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를 내는 방식으로 농지를 5년간 임대해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농가에겐 회생의 절대기회다.

지원대상은 피해율 50%이상인 농업재해 농가나 5000만원이상 연체,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와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