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지역일꾼 사직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5명

2006-03-10     송진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일꾼 6명이 사직했다.

군은 공직 사퇴시한인 지난 2일까지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5명이 사직했다고 밝혔다.

반장은 회남면에서 1명이 사직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외속리면 2명, 수한면 1명, 내북면 1명,산외면 1명이다.

그러나 이장의 경우는 단 한 명의 사직자도 없는데 이는 사퇴시한 전인 연말 연시 각 마을의 정기총회 때 선거운동과 관련할 사람들이 미리 이장직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그 직을 갖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공직 사퇴자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현행 선거법은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 이상급 간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등으로 일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전까지 사직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