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지역일꾼 사직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5명
2006-03-10 송진선
군은 공직 사퇴시한인 지난 2일까지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5명이 사직했다고 밝혔다.
반장은 회남면에서 1명이 사직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외속리면 2명, 수한면 1명, 내북면 1명,산외면 1명이다.
그러나 이장의 경우는 단 한 명의 사직자도 없는데 이는 사퇴시한 전인 연말 연시 각 마을의 정기총회 때 선거운동과 관련할 사람들이 미리 이장직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그 직을 갖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공직 사퇴자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현행 선거법은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 이상급 간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 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등으로 일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전까지 사직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