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인상 8일부터 1500→1800원
2006-03-10 보은신문
인상된 요금 안을 보면 기본구간인 1.12㎞까지는 운임이 1800원으로 300원 인상됐으며,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은 176m당 150원에서 175m당 150원으로 변경됐다.
또 시속 15㎞이하 때 부과되는 시간 요금은 42초당 150원으로 종전과 같은 금액을 적용되며,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운행에 적용되는 요금과 군 경계 밖 운행시 적용되는 20% 할증 요금도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2년 4월 29일 이후 3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청주시와 충주시는 이미 3월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운전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호출 설비, 영수증 발급기와 신용카드 설치기 설치, 운전자의 복장 등 택시 내·외부 환경 개선 등 업체의 경영개선 및 택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택시운행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내 사업용 택시는 개인 93대와 법인 28대 총 121대가 등록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