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대설피해 10일 이내 신고해야

보은군, 조기신고해야 지원금 빨리 받아

2006-03-03     보은신문
태풍 및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항에 의해 피해 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 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

신고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으로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소금 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반파 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와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 하우스 내 부대시설,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 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 증·양식시설 등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은 피해신고에서 제외된다.

무허가주택은 피해신고 대상이다. 이와관련 피해신고서 작성 및 피해신고서 제출 등은 시·군·구 복구지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540-3494) 피해신고 관련 부서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각 읍·면사무소(총무담당)로 문의해도 된다.